2025년 육아휴직 총정리: 1년 6개월로 연장된 제도와 급여 변화

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면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. 이에 따라 부부가 각각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,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. 또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, 기존의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는 등 부모들에게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육아휴직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, 급여 지급 방식,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한다.


📌 2025년 육아휴직 변경 사항

육아휴직 기간 연장: 기존 1년 → 1년 6개월로 확대
부부 합산 최대 육아휴직 기간: 3년(각각 1년 6개월) 사용 가능
한부모 근로자: 별도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
육아휴직 급여 인상: 상한액 150만 원 → 최대 250만 원
사후 지급금 폐지: 매월 육아휴직 급여 100% 즉시 지급

이러한 변화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.


휴대용카트에 맥주가 있다

📌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

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변화

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.

육아휴직 기간급여 지급 비율상한액(최대 지급 가능 금액)
1~3개월통상임금 100%월 250만 원
4~6개월통상임금 100%월 200만 원
7개월 이후통상임금 80%월 160만 원

예시 1: 통상임금 350만 원인 근로자

  • 1~3개월: 250만 원 지급
  • 4~6개월: 200만 원 지급
  • 7개월 이후: 160만 원 지급

예시 2: 통상임금 200만 원인 근로자

  • 1~6개월: 200만 원 지급
  • 7개월 이후: 160만 원 지급

통상임금 ≠ 월급이므로 육아휴직 신청 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.


📌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추가 지원

한부모 가정의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월 30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.


📌 6+6 육아휴직 급여 혜택

6+6 육아휴직이란?
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.

육아휴직 개월 수급여 상한액
1~2개월월 250만 원
3개월월 300만 원
4개월월 350만 원
5개월월 400만 원
6개월월 450만 원

💡 6+6 육아휴직 신청 방법

  •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일반 육아휴직으로 신청
  •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신청할 때 6+6 체크
  •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 차액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신청할 때 지급

놀이기구

📌 육아휴직 신청 방법

1. 신청 대상:

  • 출산 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
2. 신청 절차:
1️⃣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(최소 30일 전)
2️⃣ 회사 승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3️⃣ 고용노동부 심사 후 급여 지급

3. 문의처:
📞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☎ 1350


📌 결론: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하자

2025년 육아휴직 제도 개편으로 부모가 더 오랜 기간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.
✅ 육아휴직 기간이 1년 → 1년 6개월로 연장
✅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최대 250만 원
사후 지급금 폐지로 매월 100% 지급
6+6 육아휴직으로 첫 6개월간 급여 상향

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자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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